안녕하세요. 이번에 알아볼 것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조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하면서 통행료 미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조회하고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데요. 특히 2024년 12월 24일부터 민자고속도로 미납 통행료 조회 및 납부 시스템이 통합되어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과거에는 각 민자고속도로 회사별로 개별 문의해야 했지만, 이제는 한 곳에서 모든 민자고속도로의 미납료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조회 방법부터 납부 방법, 그리고 미납 시 발생하는 처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조회 방법
2024년 12월 24일부터 통합 서비스 시작으로 이제 전국 23개 민자고속도로의 미납 통행료를 한 곳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hipass.co.kr)와 모바일 앱 '고속도로 통행료'를 통해 미납 금액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조회 시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간단하게 미납 통행료 유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미납 통행료가 있는 경우 상세 내역 확인을 위해서는 본인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차량 소유주가 아닌 경우에는 조회가 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에서는 노선별 누적 미납 건수가 35회 이상인 차량에 대해서만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35건 미만의 미납은 조회 및 결제가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자고속도로 미납 통행료 납부 방법
미납 통행료 납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납부의 경우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휴대폰 결제, 신용카드 결제, 계좌이체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납부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미납 통행료는 미납 발생일로부터 3~4일 이후에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므로, 당일에는 조회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납 시 부과되는 처벌과 부가통행료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미납할 경우 유료도로법에 따라 부가통행료가 부과됩니다. 부가통행료는 원래 통행료의 최대 10배까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습 미납자의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348조의 2 '편의시설 부정이용죄'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1년 한 운전자가 131회 미납으로 53만원 상당의 통행료를 내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상습적인 미납은 단순한 행정처분을 넘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강제징수 절차와 예방법
강제징수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먼저 미납통행료 납부고지서가 발송되고, 계속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징수 착수 예고장이 발송됩니다.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전자예금압류가 시행되며, 압류금지금액인 185만원을 초과하는 예금에 대해 압류가 진행됩니다.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에서는 매반기초마다 강제징수 신청을 하며, 누적 미납액과 횟수를 고려하여 강제징수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부터 2021년 6월까지의 2차 시범사업에서는 총 5억 2천만원의 미납통행료를 징수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들
Q: 민자고속도로와 일반 고속도로 미납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나요?
A: 네, 2024년 12월 24일부터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hipass.co.kr)에서 일반 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 미납료를 통합 조회할 수 있습니다.
Q: 미납료 조회 시 당일 발생한 미납도 확인 가능한가요?
A: 아니요, 미납 통행료는 발생일로부터 3~4일 이후에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Q: 차량 소유주가 아닌데 미납료를 대신 납부할 수 있나요?
A: 조회는 차량 소유주만 가능하지만, 납부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단, 상세 내역 확인은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Q: 35건 미만의 미납은 어떻게 납부하나요?
A: 35건 미만의 경우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에서는 조회되지 않으므로, 해당 민자고속도로 회사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Q: 미납료 고지서를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른 경우 고지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해당 고속도로 사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강제징수 예고장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즉시 미납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미납 시 전자예금압류와 형사고발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Q: 부가통행료는 얼마나 부과되나요?
A: 유료도로법에 따라 원래 통행료의 최대 10배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모바일로도 미납료를 납부할 수 있나요?
A: 네, '고속도로 통행료' 모바일 앱을 통해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며,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머니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미납통행료 관련 문의는 어디에 하면 되나요?
A: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044-863-3377) 또는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Q: 피싱메일을 받았는데 어떻게 구별하나요?
A: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는 이메일로 미납통행료를 고지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메일은 즉시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조회가 2024년 12월부터 통합 시스템으로 훨씬 편리해졌습니다.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간단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으니 정기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납 시에는 부가통행료와 강제징수, 심지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발생 즉시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상습 미납의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조회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