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알아볼 것은 많은 운전자들이 헷갈려하는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입니다. 똑같이 교통법규를 위반했는데 어떨 때는 과태료를, 어떨 때는 범칙금을 내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혼란스러우시죠? 이 두 가지는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 성질과 부과 방식,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은 이런 차이점들을 자세히 알아보고, 언제 어떤 것이 부과되는지 명확히 구분해보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를 완벽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범칙금과 과태료의 기본 개념
과태료는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금전을 말합니다. 주로 무인단속카메라에 적발된 경우에 부과되며, 가장 가벼운 처벌에 해당합니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 기록이 남지 않고 벌점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범칙금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경미한 법 위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일정액의 금전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경찰관이 현장에서 직접 적발한 경우에 부과되며, 형사처벌의 특례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범칙금을 납부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지만, 납부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적발 방식에 따른 차이점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누가 적발하느냐입니다. 과태료는 무인단속카메라(CCTV)에 의해 적발되는 경우에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과속카메라나 신호위반 카메라에 찍힌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반면 범칙금은 경찰관이 현장에서 직접 적발하는 경우에 부과됩니다. 경찰관이 도로에서 단속을 하다가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 등을 직접 목격하고 딱지를 끊는 경우가 범칙금에 해당합니다.
부과 대상의 차이
과태료는 차량 소유주(명의자)에게 부과됩니다. 누가 실제로 운전했는지와 상관없이 차량 등록증에 기재된 소유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는 무인카메라로는 실제 운전자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범칙금은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 경찰관이 현장에서 직접 단속하기 때문에 실제로 운전하고 있던 사람에게 책임을 묻게 됩니다. 따라서 차량 소유자와 실제 운전자가 다른 경우에도 운전자가 범칙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벌점 부과 여부
과태료는 벌점이 전혀 없습니다. 무인카메라로는 실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벌점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운전면허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범칙금은 벌점이 함께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신호위반의 경우 범칙금 6만원과 함께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벌점이 누적되면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액 비교
같은 위반행위라도 과태료와 범칙금의 금액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과태료가 범칙금보다 1만원 정도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승용차 신호위반의 경우:
과태료가 금액은 더 높지만 벌점이 없어서 운전면허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반면, 범칙금은 금액은 적지만 벌점으로 인한 추가적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납 시 처리 절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행정적 강제집행이 이루어집니다. 추가 비용(가산금)이 부과되고, 그래도 납부하지 않으면 번호판 영치나 통장압류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형사절차로 넘어갑니다.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에 회부하게 되고, 법원에서 벌금, 구류, 과료의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이 경우 전과 기록이 남게 되어 더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전과 기록 여부
과태료는 행정처분이므로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단순히 행정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범칙금은 납부하면 전과 기록이 남지 않지만, 미납 시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전과 기록이 남게 됩니다. 이는 공무원 임용이나 각종 자격증 취득에 제한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의신청 방법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 해당 행정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고 필요한 증거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범칙금에 대한 이의신청은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절차가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사례별 비교
신호위반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속도위반의 경우:
주정차 위반의 경우:
Q&A 섹션
Q1: 과태료와 범칙금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가요?
A: 금액만 보면 범칙금이 더 저렴하지만, 벌점이 부과되어 운전면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벌점 누적을 고려하면 과태료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Q2: 범칙금을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A: 경찰서장의 고발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통상 부과된 범칙금과 같은 금액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아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Q3: 과태료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A: 추가 비용(가산금)이 부과되고, 계속 납부하지 않으면 번호판 영치, 통장압류 등의 행정적 강제집행이 이루어집니다.
Q4: 벌점은 언제까지 유지되나요?
A: 벌점은 위반일로부터 1년간 유지되며, 1년 내에 추가 위반이 없으면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Q5: 차량을 빌려준 경우 누가 책임지나요?
A: 과태료는 차량 소유주가, 범칙금은 실제 운전자가 책임집니다.
Q6: 과태료 사전납부 할인이 있나요?
A: 네, 과태료는 통고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사전납부 시 2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Q7: 범칙금도 할인 혜택이 있나요?
A: 범칙금은 별도의 할인 혜택이 없으며, 정해진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Q8: 외국인도 같은 기준으로 적용받나요?
A: 네, 외국인 운전자도 동일한 기준으로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Q9: 회사 차량인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과태료는 회사(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고, 범칙금은 실제 운전한 직원에게 부과됩니다.
Q10: 벌점이 121점 이상 누적되면?
A: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1년간 면허 재취득이 불가능합니다.
Q11: 과태료나 범칙금 확인은 어디서 하나요?
A: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12: 이의신청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과태료는 통고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범칙금은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결론
범칙금과 과태료는 비슷해 보이지만 적발 방식, 부과 대상, 벌점 여부, 미납 시 처리 절차 등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과태료는 무인카메라에 적발된 경우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없고, 범칙금은 경찰관이 현장에서 적발한 경우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함께 부과됩니다. 두 가지 모두 기한 내 납부가 중요하며, 특히 범칙금은 미납 시 형사처벌로 이어져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이런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를 알아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