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알아볼 것은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에 대한 내용입니다. 많은 사업자분들이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놓치거나 헷갈려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특별재난지역 지원으로 인한 납부기한 연장 조치도 있어서 더욱 주의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세금 부담을 분산시키고 균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법인세 중간예납은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이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법인세는 원래 사업연도 단위로 신고·납부하지만, 기업이 일시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자금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세수입확보를 위해 납부할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중간예납 대상 법인은 사업연도 시작일로부터 6개월을 중간예납기간으로 정하고,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1월부터 6월까지가 중간예납 과세기간이 됩니다.
2025년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12월 결산법인의 2025년 귀속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은 2025년 9월 1일입니다. 원래는 8월 31일(토)이었지만, 국세기본법 제5조에 따라 토요일 및 일요일의 다음날인 9월 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중간예납 과세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의 손익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특별재난지역 납부기한 연장 조치
2025년에는 특별한 지원 조치가 있습니다. 국세청은 폭우·산불·항공기 사고 등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법인 및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했습니다.
연장 대상은 총 3만 8천 800여 납세자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2025년 11월 3일까지 납부기한이 연장됩니다. 이 조치는 총 8천 84억원 규모로 전년대비 1천 840억원이 늘어난 수준입니다.
연장 대상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중간예납 의무 면제 대상
모든 법인이 중간예납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됩니다:
분할납부 제도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일반기업의 경우 10월 1일까지, 중소기업의 경우 11월 3일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직권연장 대상 법인의 경우 분할납부 기한도 자동으로 2개월 연장되어, 일반기업은 12월 1일까지, 중소기업은 2026년 1월 5일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중간예납세액 계산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전년도 법인세액의 50%를 납부하는 것이 간편하여 많이 사용됩니다.
납부 방법 및 절차
법인세 중간예납은 홈택스를 통해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동시에 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의 경우 홈택스 신고 후 납부서 출력 시 자동으로 연장된 납부기한이 출력되므로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은행 방문 납부,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Q: 법인세 중간예납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 중간예납을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중간예납세액의 20%,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미납세액에 대해 연 10.95%의 이자가 부과됩니다.
Q: 중간예납한 금액은 나중에 어떻게 처리되나요?
A: 중간예납한 금액은 다음 연도 법인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최종 법인세액보다 중간예납액이 많으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신설법인도 중간예납을 해야 하나요?
A: 당해 사업연도 중 신설된 법인은 중간예납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고 전년도 실적이 있는 경우부터 중간예납 의무가 발생합니다.
Q: 적자가 예상되는데도 중간예납을 해야 하나요?
A: 전년도 법인세 납부액이 있다면 중간예납을 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6개월간 손익을 계산하여 세액이 없다면 중간예납액을 0원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중간예납 연장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중간예납신고 메뉴에서 확인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면 연장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장 대상이면 자동으로 납부서에 연장된 기한이 표시됩니다.
Q: 분할납부는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A: 납부할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일반기업은 2회, 중소기업은 3회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Q: 외국법인도 중간예납을 해야 하나요?
A: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은 중간예납 의무가 있습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은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됩니다.
Q: 중간예납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중간예납 신고와 납부는 동시에 해야 합니다.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2025년 9월 1일까지 신고·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Q: 중간예납액 계산이 복잡한데 전문가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중간예납 신고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실제 6개월 손익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 코로나19나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경우 추가 지원이 있나요?
A: 2025년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과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 2개월 직권연장 조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별도 신청을 통해 납부기한 연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은 기업 운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세무 일정입니다. 2025년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9월 1일까지 신고·납부를 완료해야 하며, 특별재난지역 등 일부 법인은 11월 3일까지 연장됩니다. 중간예납을 놓치면 상당한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할납부나 연장 신청 등의 제도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알아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