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알아볼 것은 압류방지통장 만드는 방법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통장 압류가 걱정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압류방지통장은 이런 상황에서 생계비를 보호해주는 중요한 금융상품입니다. 특히 2025년 1월 8일 국회에서 전국민 압류방지통장 법안이 통과되어 2026년부터는 모든 국민이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 등 특정 대상자만 개설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일반인도 생계비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현재 개설 가능한 압류방지통장부터 향후 변경될 내용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압류방지통장이란 무엇인가요?
압류방지통장은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계비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한 통장입니다. '행복지킴이통장'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며, 이 통장에 들어있는 돈은 법적 보호를 받아 압류되지 않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월 최대 185만원까지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2019년 150만원에서 인상된 금액으로, 기본적인 생계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일반 통장과 달리 압류방지통장은 특정 목적의 수입만 입금할 수 있으며, 출금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카드 발급, 자동이체, 공동인증서 발급 등 일반적인 은행 업무도 모두 가능합니다.
현재 압류방지통장 개설 가능 대상자
2025년 현재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관련: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긴급지원금 수급자
• 자활급여 수급자
연금 및 수당 관련:
• 기초연금(노령연금) 수급자
• 장애인연금 수급자
•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아동수당 수급자
기타 복지급여: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수급자
• 요양비 등 보험급여 수급자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수급자
•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자
압류방지통장 개설 방법 및 절차
압류방지통장 개설은 다음과 같은 3단계 절차로 진행됩니다:
1단계: 서류 준비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수급자 증명서 (주민센터에서 발급)
• 복지급여 수령 확인서 (필요시)
• 통장 개설 신청서 (은행 제공)
2단계: 은행 방문 및 계좌 개설
준비한 서류를 가지고 압류방지통장 취급 은행을 방문합니다. 우체국, 농협,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에서 개설 가능하며, '행복지킴이통장' 개설을 요청하면 됩니다.
3단계: 급여 입금 계좌 변경
통장 개설 후 주민센터를 다시 방문하여 기존에 받던 모든 복지급여를 새로 개설한 압류방지통장으로 변경 신청합니다.
개설 가능한 금융기관
압류방지통장은 전국 24개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주요 시중은행:
• 국민은행 (KB압류방지전용통장)
• 신한은행
• 우리은행
• 하나은행
• 스탠다드차타드은행 (SC행복지킴이통장)
기타 금융기관:
• 우체국 (행복지킴이통장)
• 농협 (행복지킴이통장)
• 신협
• 새마을금고
• 기타 지역은행
각 금융기관마다 통장 이름은 '○○ 행복지킴이통장' 형식으로 표기되며, 개설 조건과 혜택이 약간씩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 문의 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부터 달라지는 전국민 압류방지통장
2026년부터는 모든 국민이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할 수 있게 됩니다. 2025년 1월 8일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어, 기존 복지수급자만 이용할 수 있던 제한이 사라집니다.
주요 변경사항:
• 전 국민 누구나 개설 가능 (1인당 1개 계좌)
• 월 최대 185만원까지 자동 보호
•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절차 불필요
• 생계비는 자동으로 예비계좌로 이체
기존에는 압류가 되면 법원에 이의신청을 해야 185만원 이하 금액을 찾을 수 있었지만, 새로운 제도에서는 자동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 훨씬 편리해집니다.
압류방지통장 사용 시 주의사항
입금 제한사항:
압류방지통장에는 오직 법령에서 정한 수급금만 입금 가능합니다. 개인적인 용돈, 사업소득, 투자수익 등은 입금할 수 없으며, 잘못 입금하면 계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기타 주의사항:
• 1인당 1개 계좌만 개설 가능
• 185만원 초과 금액은 보호되지 않음
• 이미 압류된 자금은 소급 보호 불가
• 탈세 목적 등 불법 행위 시 보호 해제
• 타 계좌로 이체 시 압류방지 기능 해제 가능
또한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일부 지원금은 행복지킴이통장으로 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 압류방지통장은 누구나 만들 수 있나요?
A: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 등 특정 대상자만 가능하지만, 2026년부터는 전 국민이 개설할 수 있습니다.
Q: 압류방지통장을 여러 개 만들 수 있나요?
A: 아니요. 1인당 1개 계좌만 개설 가능합니다.
Q: 18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A: 18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압류 대상이 되며, 2026년 이후에는 자동으로 예비계좌로 이체됩니다.
Q: 일반 급여도 압류방지통장에 넣을 수 있나요?
A: 현재는 복지급여만 가능하지만, 2026년부터는 일반 급여도 생계비 범위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Q: 압류방지통장 개설에 수수료가 있나요?
A: 대부분의 은행에서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며, 일부 거래 수수료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Q: 이미 압류된 통장도 압류방지통장으로 바꿀 수 있나요?
A: 이미 압류된 자금은 소급 보호되지 않으며, 새로 들어오는 수급금부터 보호됩니다.
Q: 압류방지통장으로 대출받을 수 있나요?
A: 일반적인 은행 업무는 모두 가능하지만, 대출 승인은 개별 심사에 따라 결정됩니다.
Q: 카드 발급도 가능한가요?
A: 네,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하며 일반 통장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자동이체 설정도 할 수 있나요?
A: 네, 공과금 자동이체 등 모든 자동이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압류방지통장 개설 후 바로 사용할 수 있나요?
A: 네, 개설 당일부터 바로 사용 가능하며, 수급금 입금 계좌 변경만 별도로 신청하면 됩니다.
Q: 국민연금도 압류방지통장에 넣을 수 있나요?
A: 국민연금은 별도의 '국민연금 전용 안심통장'을 개설해야 압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Q: 압류방지통장 이자율은 어떻게 되나요?
A: 일반 저축예금과 동일한 이자율이 적용되며, 은행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
압류방지통장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분들의 기본적인 생계비를 보호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현재는 복지수급자만 이용할 수 있지만, 2026년부터는 모든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더욱 의미가 큽니다. 특히 월 185만원까지 자동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 법원 신청 등의 번거로운 절차 없이도 생계비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개설 절차도 비교적 간단하며, 일반 통장과 동일한 편의성을 제공하므로 대상자라면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까지 압류방지통장 만드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