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알아볼 것은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에 대한 내용입니다. 부동산이나 주식을 양도한 후 언제까지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나뉘며, 각각 신고 기한이 다르기 때문에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이 확대되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을 자산 유형별로 상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두 번의 신고 기회가 있습니다.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7월에 부동산을 양도했다면 9월 30일까지 예정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확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2024년에 부동산을 양도했다면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주식의 경우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에 따라 신고 대상과 기한이 달라집니다. 상장주식 대주주와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모든 주주가 신고 대상입니다.
주식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2025년 상반기(1월~6월)에 주식을 양도했다면 9월 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하반기(7월~12월) 양도분은 다음해 2월 말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주식 확정신고도 부동산과 동일하게 양도한 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신고 방법 및 준비사항
양도소득세 신고는 홈택스 전자신고가 가장 편리합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신고'를 선택하면 됩니다. 국세청에서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존 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서면 신고를 원한다면 양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양도계약서, 취득 관련 서류, 필요경비 관련 증빙서류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납부기한 연장 신청
만약 신고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 화재, 질병, 사업상 중대한 위기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최대 9개월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연장 신청은 납부기한 3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기한 연장 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도 전자신청이 가능합니다.
2025년 달라진 점
2025년부터는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안내 대상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상장주식 대주주에게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지만, 이제는 장외거래한 소액주주와 비상장주식 양도자에게도 카카오톡, 네이버 앱 등을 통해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또한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 대상자도 장외거래자까지 확대되어 더욱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QnA 섹션
Q: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 예정신고를 놓쳐도 다음연도 5월 확정신고 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가능한 한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주식을 여러 번 양도한 경우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A: 각 양도시점마다 예정신고를 해야 하며, 다음연도 5월에 모든 양도분을 합산하여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Q: 장내거래와 장외거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장내거래는 코스피, 코스닥 등 한국거래소를 통한 거래이고, 장외거래는 증권계좌 간 직접 이체 등 거래소 밖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입니다.
Q: 시간외매매도 장외거래인가요?
A: 아닙니다. 시간외매매는 정규 거래시간 외에 한국거래소를 통해 이뤄지는 거래로 장내거래에 해당합니다.
Q: 상장주식 소액주주도 신고해야 하나요?
A: 장내거래한 경우는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장외거래한 경우는 소액주주도 신고 대상입니다.
Q: 양도소득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양도계약서, 취득 관련 서류, 필요경비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Q: 홈택스에서 신고할 때 미리채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기존 신고 내역이 있는 경우 국세청에서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Q: 신고기한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인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신고·납부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Q: 양도소득세 상담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A: 국세청 상담센터 126번으로 연락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Q: 부담부증여의 경우 신고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A: 부담부증여시 예정신고 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양도시 신고기한은?
A: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해야 합니다.
Q: 국외주식 양도시 신고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A: 국외주식은 예정신고가 면제되며,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월에 확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결론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은 자산의 종류와 신고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부동산의 경우 양도 후 2개월 이내 예정신고, 주식의 경우 반기 단위로 예정신고를 해야 하며, 모든 자산은 다음연도 5월에 확정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이 확대되어 장외거래한 소액주주도 신고 의무가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고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미리 준비하여 기한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까지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