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알아볼 것은 자동차 정기검사 조회 방법입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인데요. 정기검사를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검사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정확한 조회 방법을 안내해드리니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안전한 운전을 위해 꼭 필요한 정보이니 놓치지 마세요.
자동차 정기검사란?
자동차 정기검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일정 기간마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검사입니다. 자동차가 안전운행을 하는데 적합한 상태인지를 계속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로, 모든 자동차 소유자가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검사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2월 28일이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이라면, 1월 28일부터 3월 31일까지가 검사 가능한 기간입니다.
온라인 조회 방법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사이버검사소 이용
가장 많이 이용되는 방법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이버검사소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자동차등록정보 조회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국토교통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공식 포털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검사 주기 및 대상
자동차 정기검사의 주기는 차량 종류와 사용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승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승합자동차
일반적인 자가용 승용차는 2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하며, 새 차를 구입한 경우 최초 4년 동안은 검사가 면제됩니다.
과태료 및 벌금
정기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대 6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가산금이 최고 77%까지 부과됩니다. 1년 이상 검사를 받지 않으면 운행정지 명령과 함께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
검사 예약 및 비용
자동차 정기검사는 전국 어디서나 받을 수 있으며, 사전 예약도 가능합니다.
검사 비용 (공단 검사소 기준)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 및 결제 시 1,200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10일 이내에 재검사를 받으면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검사 예약 방법
검사 시 준비사항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을 때는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전국 59개소)와 민간 검사소(지정된 일반 정비소) 중 선택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등록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검사가 가능합니다.
문자 알림 서비스
검사 기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안내문 수신 여부와 관계없이 검사기간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자동차등록증을 통해 수시로 검사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자동차 정기검사 조회는 어디서 할 수 있나요?
A: 사이버검사소(cyberts.kr),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번호와 주민번호 앞 7자리만 있으면 간단하게 조회 가능합니다.
Q: 검사 기간은 언제인가요?
A: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총 62일의 검사 가능 기간이 있습니다.
Q: 신차도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A: 신차는 최초 4년(비사업용 승용차 기준) 동안 정기검사가 면제됩니다. 이후부터는 2년마다 받아야 합니다.
Q: 검사를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0일 이내 4만원부터 시작해서 최대 6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검사 비용은 얼마인가요?
A: 차량 크기에 따라 경차 17,000원부터 대형차 29,000원까지입니다. 온라인 사전 예약 시 1,200원 할인됩니다.
Q: 전국 어디서나 검사받을 수 있나요?
A: 네, 차량 등록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검사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 검사소와 민간 검사소 중 선택 가능합니다.
Q: 검사에 불합격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10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하고 재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재검사 수수료는 면제됩니다.
Q: 검사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A: 전화(1577-0990) 또는 사이버검사소 홈페이지에서 예약할 수 있습니다. 사전 예약 시 할인 혜택도 있습니다.
Q: 중고차를 구입했는데 검사는 언제 받아야 하나요?
A: 이전 소유주의 검사 이력을 확인하고, 미검사 차량이라면 구입 후 31일 이내에 새로운 소유주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Q: 검사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자동차 등록증과 의무보험가입증명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Q: 문자 알림 서비스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A: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소유자 또는 소유자 동의를 받은 가족만 신청 가능합니다.
Q: 검사 유효기간은 자동차등록증 어디에 적혀있나요?
A: 자동차등록증에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날짜를 기준으로 전후 31일 이내에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결론
자동차 정기검사 조회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사이버검사소나 국토교통부 포털을 이용하면 됩니다. 검사 기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조회해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태료를 피하고 안전한 운전을 위해서는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자 알림 서비스도 함께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자동차 정기검사 조회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