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알아볼 것은 주휴수당 지급조건에 관한 내용입니다. 많은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주휴수당에 대해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 수당으로,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는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2025년 최저시급 인상과 함께 주휴수당 계산법도 변경되었기 때문에 최신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주휴수당의 개념부터 지급조건, 계산방법까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무엇인가요?
주휴수당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주 1회 부여하는 유급휴일에 대해 지급하는 하루치 임금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한 내용에 따라 부여되는 유급휴일이 '주휴일'이고, 이에 대해 지급되는 임금이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은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시간제 근로자도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일정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조건 2가지 핵심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 조건들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 조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적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서 근로하기로 합의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주 3일 5시간씩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근로자는 일주일에 15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고, 반면 주 4일 3시간씩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근로자는 일주일에 총 12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두 번째 조건: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통해 합의한 근무시간에 모두 근무해야 하는데요. 일주일 동안 정해진 근로일수에 결근 없이 모두 근무해야 주휴일이 발생하고, 이에 따른 주휴수당도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각이나 조퇴를 했더라도 사업장에 출근한 경우 소정근로일에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어 개근으로 처리됩니다.
2025년 주휴수당 계산방법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은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으로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을 기준으로 계산해보겠습니다.
풀타임 근로자 (주 40시간) 경우
- 소정근로시간: 8시간
- 시급: 10,030원
- 주휴수당: 8시간 × 10,030원 = 80,240원
- 월급: (40시간 + 주휴 8시간) × 10,030원 × 4.345주 = 2,096,270원
파트타임 근로자 (주 20시간) 경우
- 소정근로시간: 하루 4시간
- 주휴수당 계산: (20시간÷40시간)×8시간 × 10,030원 = 40,120원
- 월급: (20시간 + 주휴 4시간) × 10,030원 × 4.345주 = 1,045,934원
주휴수당 적용범위와 예외사항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한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일주일에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단기근로자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1년 이전에는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를 초과하는 근로가 예정인 근로자에게만 주휴수당을 지급했지만, 법안이 개정되면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8일째 되는 날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퇴직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수한 상황별 주휴수당 지급기준
연차유급휴가 사용 시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날로 소정근로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해당 주 전체를 쉬었다면, 주휴수당 지급의무는 없다고 해석을 밝힌 바 있습니다.
무급휴가 사용 시
무단결근이 아닌 사장님이 허락한 무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은 정상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허락을 받아 무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기간은 근로관계의 권리 및 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 보아 '결근'이 아니라고 봅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시 처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정 의무사항이므로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네.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한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Q. 아르바이트생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주휴수당 지급은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누구나 적용됩니다. 아르바이트, 정규직, 파트타임 등 고용형태와 무관합니다.
Q. 지각이나 조퇴를 했는데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지각이나 조퇴를 했더라도 사업장에 출근한 경우 소정근로일에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어 개근으로 처리됩니다.
Q.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2021년 법안 개정 이후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8일째 되는 날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퇴직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Q. 연차를 사용한 주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연차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해당 주 전체를 쉬었다면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Q. 무급휴가를 사용했는데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사장님의 허락을 받아 사용한 무급휴가는 개근으로 간주하여 주휴수당을 정상 지급해야 합니다. 무단결근과는 다릅니다.
Q. 월급제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별도로 받나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별도로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주 14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일주일에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단기근로자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불규칙적으로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불규칙적으로 근무하지만 한 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지급 조건에 충족된다면, 매주 주급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Q. 대체근무를 한 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사장님과 합의하여 결근한 날을 대신해 다른 날에 근무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아니라면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결론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 의무사항으로, 조건을 충족한 모든 근로자에게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수당입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을 기준으로 정확한 계산을 통해 지급하는 것이 중요하며, 미지급 시에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지각이나 조퇴, 무급휴가 등 다양한 상황에서의 지급기준을 정확히 파악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주휴수당 지급조건을 알아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