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알아볼 것은 2025년 최저임금 계산 방법입니다. 최저임금이 매년 변경되면서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의 임금이 올바르게 계산되고 있는지 궁금해하시는데요. 특히 시급제, 월급제, 주휴수당 등 다양한 형태의 임금 계산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 원리만 이해하면 누구나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최저임금 기준으로 정확한 계산 방법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 기본 정보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03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2024년 대비 170원 인상된 금액으로, 인상률은 1.7%입니다. 모든 사업장에서 2025년 1월 1일부터 의무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모든 근로 형태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단,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 선원법 적용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시급제 최저임금 계산법
시급제로 일하는 경우 계산이 가장 간단합니다. 하루 근무시간 × 최저시급 10,030원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경우 80,240원이 하루 급여가 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시급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하루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8시간 근무 기준 80,240원이 주휴수당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하는 시급제 근로자의 주급은 (80,240원 × 5일) + 80,240원(주휴수당) = 481,440원이 됩니다.
월급제 최저임금 계산법
월급제의 경우 월 209시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025년 최저임금 기준 월급은 10,030원 × 209시간 = 2,096,270원입니다. 이 금액은 주 40시간 근무, 주휴수당 포함 금액입니다.
209시간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1년 365일을 7일로 나누면 52.142주가 되고,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 평균 4.345주가 됩니다. 여기에 주 48시간(소정근로 40시간 + 주휴 8시간)을 곱하면 약 209시간이 나옵니다.
만약 주 4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실제 근무시간과 해당하는 주휴시간을 계산하여 월 환산액을 구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휴수당은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소정의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만 지급되며, 하루라도 결근하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주 3일,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24시간 ÷ 5) × 10,030원 = 48,144원이 됩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
최저임금 계산 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고정 임금만 포함됩니다. 2024년부터 정기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 산정 시 전액 포함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트타임 근로자 계산법
파트타임이나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동일한 최저시급 10,030원이 적용됩니다. 다만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으므로, 실제 근무시간 × 시급으로만 계산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주 2회, 회당 6시간씩 총 12시간 근무하는 경우 주급은 12시간 × 10,030원 = 120,360원이 됩니다. 월급으로 환산할 때는 주급 × 4.345주 = 523,164원 정도가 됩니다.
최저임금 위반 시 대응방법
만약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고 있다면 즉시 시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최저임금법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최저임금 위반 신고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근무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Q&A
Q: 수습기간 중에도 최저임금을 받아야 하나요?
A: 네, 수습기간 중이라도 최저임금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 이상만 지급해도 됩니다.
Q: 식비나 교통비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A: 2024년부터 매월 지급하는 식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에 전액 포함됩니다.
Q: 야간근로나 휴일근로 수당도 최저임금 계산에 들어가나요?
A: 아니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수당 및 가산임금은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주휴수당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A: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최저임금은 세전 금액인가요?
A: 네, 최저임금은 4대 보험료와 소득세를 제외한 세전 금액입니다.
Q: 일일 근무시간이 다른 경우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 각 날의 실제 근무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계산하고, 주 평균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도 별도 지급됩니다.
Q: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매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2025년 최저임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Q: 청소년도 동일한 최저임금을 받아야 하나요?
A: 네, 청소년 근로자도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연령에 따른 차별은 없습니다.
Q: 최저임금 위반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A: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월급제에서 209시간은 어떻게 나온 건가요?
A: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52.142주 ÷ 12개월 = 약 209시간으로 계산됩니다.
Q: 상여금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A: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포함되지만, 임시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제외됩니다.
Q: 파트타임 근로자도 최저임금을 받아야 하나요?
A: 네, 근로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최저시급이 적용됩니다.
결론
2025년 최저임금 계산은 시간급 10,030원을 기준으로 하며, 월급제는 209시간, 시급제는 실제 근무시간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며, 개근이 전제조건입니다. 최저임금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임금이 포함되지만, 연장근로 수당이나 임시 상여금은 제외됩니다. 만약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고 있다면 즉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까지 최저임금 계산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