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알아볼 것은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입니다.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퇴직금을 받게 되신 분들이라면 퇴직소득세가 얼마나 나올지 궁금하실 텐데요. 퇴직소득세는 퇴직금 규모와 근속연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미리 계산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0년부터는 개정된 새로운 계산 방식이 100% 적용되고 있어 정확한 계산법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복잡해 보이는 퇴직소득세 계산을 단계별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퇴직소득세란 무엇인가요?
퇴직소득세는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퇴직소득은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소득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에는 '연분연승'이라는 특별한 방식을 사용합니다. 먼저 퇴직금을 근속기간으로 나누어(연분)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한 후, 다시 근속기간을 곱해서(연승) 최종 세금을 구하는 방식입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단계
퇴직소득세는 다음 5단계를 거쳐 계산됩니다:
1단계: 퇴직소득금액 계산
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액 - 비과세소득
퇴직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장해보상금, 출산수당 등)을 차감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비과세소득은 없으므로 퇴직급여액이 그대로 퇴직소득금액이 됩니다.
2단계: 근속연수공제 적용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액을 차감합니다:
- 5년 이하: 100만원 × 근속연수
- 6~10년: 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 - 5년)
- 11~20년: 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 - 10년)
- 20년 초과: 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 - 20년)
3단계: 환산급여 계산 (연분)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4단계: 환산과세표준 및 환산산출세액 계산
환산급여에 차등공제를 적용한 후 소득세율(6~45%)을 적용합니다.
5단계: 최종 산출세액 계산 (연승)
산출세액 = 환산산출세액 × 근속연수 ÷ 12
실제 계산 사례
근속연수 20년에 퇴직금 1억원을 받는 김국민씨의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 퇴직소득금액 = 1억원 - 0원 = 1억원
2단계: 근속연수공제 = 1,500만원 + 250만원 × (20년 - 10년) = 4,000만원
3단계: 환산급여 = (1억원 - 4,000만원) ÷ 20년 × 12 = 3,600만원
4단계: 차등공제 적용 후 과세표준 계산하여 세율 적용
5단계: 최종 산출세액에 지방소득세(10%) 추가
퇴직소득세 절세 방법
연금 수령을 통한 절세
퇴직급여를 IRP(개인형퇴직연금)에 이체한 후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30~40% 절감할 수 있습니다.
- 연금 수령 연차 10년 이하: 퇴직소득세의 70% 적용
- 연금 수령 연차 10년 초과: 퇴직소득세의 60% 적용
퇴직소득세 정산특례 활용
과거 퇴직금 중간정산, DC 중도인출, 명예퇴직금 등을 받았다면 퇴직소득세 세액정산을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기 이용 방법
정확한 퇴직소득세 계산을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의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홈택스 검색창에서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검색하면 해당 귀속연도 계산 프로그램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Q&A - 퇴직소득세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소득세는 언제 납부하나요?
A: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별도로 개인이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Q: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합니다. 단, 퇴직금 중간정산을 했다면 중간정산 다음날부터 퇴직일까지가 근속연수가 됩니다.
Q: 퇴직급여를 IRP에 이체하면 세금을 안 내나요?
A: IRP 이체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IRP에서 인출할 때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Q: 연금으로 받으면 얼마나 절세되나요?
A: 연금 수령 기간에 따라 퇴직소득세의 60~70%만 부과되어 30~40%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Q: 퇴직소득세율은 얼마인가요?
A: 퇴직금 규모와 근속연수에 따라 달라지며, 소득세율 6~45%가 적용됩니다. 정확한 계산은 홈택스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Q: 명예퇴직금도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나요?
A: 네, 명예퇴직금도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Q: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따로인가요?
A: 지방소득세는 퇴직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께 징수됩니다.
Q: 중간정산을 여러 번 했다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A: 가장 최근 중간정산 다음날부터 퇴직일까지를 근속연수로 계산합니다.
Q: 퇴직소득세 환급받을 수 있나요?
A: 퇴직소득세 정산특례 대상자라면 세액정산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Q: 2025년부터 퇴직소득세 계산법이 바뀌었나요?
A: 2020년부터 개정된 방식이 100% 적용되고 있으며, 2025년에도 동일한 계산법을 사용합니다.
Q: IRP 계좌는 어디서 만들 수 있나요?
A: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에서 개설할 수 있으며, 기존 퇴직연금 가입 금융회사가 아닌 곳에서도 가능합니다.
Q: 55세 미만이면 무조건 IRP에 이체해야 하나요?
A: 네, 법정 퇴직급여는 55세 미만일 경우 의무적으로 IRP에 이체해야 합니다.
결론
퇴직소득세 계산은 복잡해 보이지만 단계별로 접근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규모와 근속연수에 따라 세금이 결정되므로, 미리 계산해보고 절세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연금 수령을 통한 절세 효과가 크므로 퇴직 전에 충분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의 계산 프로그램을 활용하시고, 복잡한 경우에는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